[EB-5 투자이민] 미 국토안보부 투자이민 신청수수료 인하 제안

미 국토안보부 투자이민 신청수수료 인하 제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EB-5 투자이민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이자 로펌 Mayer Brown의 파트너 변호사인 모건 베일리는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규정은 수수료 인하를 명시적으로 제안하며, 이는 공식 규정 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행할 의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Federal Register에 취업이민 5순위로 분류되는 투자이민(EB-5) 관련 수수료 조정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2022년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의 조항을 법제화하며, 새로운 법적 요건을 시행하여 EB-5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유지하며 미국 이민국(USCIS)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수수료 구조에 따르면 독립 투자자의 초기 I-526 청원서 제출 수수료는 현재 11,160달러 수수료에서 14% 가량 인하된 총 9,625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리저널센터 투자자를 위한 I-526E 청원단계에서 1,500달러, 그리고 I-829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 단계에서 1,665달러의 실질적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규정은 리저널센터 재인가법을 시행하여, 최소 투자금액을 105만달러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외 지역 및 고실업 지역의 경유 8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EB-5 신청서 처리 기한도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경우 비자 심사를 240일 이내 완료, 그리고 리저널센터 지정르 신청하는 기업의 심사는 180일 이내에 검토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안은 의회가 지시한 수수료 연구에 근거한 것인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USCIS가 I-526 청원을 처리하는데 약 3,55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I-526 청원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원 수수료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이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의 법적요건과 USCIS 자원을 조정하여 EB-5 프로그램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신분조정이나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 시 부과되는 영주권 수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골드카드를 발표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초기에 이 제안이 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이를 번복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골드카드 제도가 기존 EB-5 비자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고,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 제안에 따르면 EB-5 리저널센터 역시 수십만 달러의 수수료 대폭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제안 규정은 현재 60일간 공공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Federal Register Docket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면, 국토안보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어야 수수료 인하 및 다른 조항들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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