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사업비자 개요]
미국 소액투자/사업 비자로도 널리 알려진 E2비자는 기한이 정해진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투자비자입니다.
E2 비자는 기한이 정해진 비자로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투자비자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비자를 신청 후 승인받아 미국 내 합법적인 사업 운영 및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주신청인이 E2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그 직계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동반으로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정도로 발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E2비자의 장,단점 및 헤택]
(E2비자의 장점)
– 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수속 가능
– 배우자 미국 현지 취업 및 타 카테고리 영주권 신청 가능
– 만 21세 미만 동반자녀 초,중,고 공립학교 무상 교육 및 주립대 입학 시 In-state 학비 적용
– 비자 만기 이후 투자 비자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E2비자의 단점)
– 2~5년의 체류 기간으로 비자 갱신의 번거로움
– 비이민비자로 추루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폰서십 필요
–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체류 비자 필요
[E2비자 신청 자격 요건]
– 투자자의 국적이 미국과 경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일것
– 사업체 지분의 최소 50% 이상 소유(적어도 70~80% 지분소유 권장)
– 사업체는 영리 목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어야 함
– 간접투자는 인정 불가
– 투자자금은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는 자금출처 증빌 필요
–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 및 고용 창출 증명 필요
–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된 뒤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지가 필요
[E2비자 수속절차]
Step1 – 상담 및 자격요건 확인
Step2 – Tomas&Amkor 계약 체결
Step3 – 미국 현지 답사(사업체 방문 및 시장조사)
Step4 – 현지 법인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Step5 – 투자금 송금
Step6 – E2 수속 서류 준비
Step7 – 대사관 인터뷰 및 승인
Step8 – 출국 및 사업체 운영
이 외에 기존 사업체 인수 및 신규 Set-up은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