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신청자가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주신청자
- 배우자
- 만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

2. 아동 신분 보호법: 영주권 진행 기간 동안 만 21살을 넘기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예) 생년월일이 1996년 11월 1일인 자녀의 경우 I-526 청원서가 2017년 10월 31일 전에 접수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구비서류
-개개인에 따라 구비서류목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목록은 요청시 이메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개인관련 서류
-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관계증명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이력서 및 업무설명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여권사본 및 미국비자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업경력 서류 (사업자 경우)
-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등기부 등본
- 회사의 공인된 주주명부
- 회사 조직구조도 회사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회사 재무제표확인서 (지난 2년간)
- 회사 소개 브로셔 및 회사 내부를 촬영한 사진
직장경력 서류 (직장인 경우)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수료증, 자격증, 상장 등 기타 자료
- 직장 조직 구조도
- 회사 브로셔 및 관련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현재 보유한 개인 재산 증명 서류 (배우자 명의도 해당)
- 급여 및 소득금액
- 부동산 임대 소득
- 부동산 매매 소득
- 기업체 주주경우 지분증명
- 기타
현재 미국 거주할 경우
- 현재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자사본 또는 I-797 Notice of Action 사본, I-94 사본
-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학생의 경우 I-20)
EB-5 투자금 증명 서류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투자금 출처
- 부동산 매매를 통한 투자금 출처
- 전세보증금을 통한 투자금 출처
-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금 출처
-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투자금 출처
* 공통 위 거래를 보여주는 모든 은행 서류 및 투자처로의 송금 서류
추후에 필요한 서류(국내 수속)
- 여권용 사진
- 미국비자용 사진
- 신체검사
- 한국 경찰신원조회 및 외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시 해당국가 경찰신원조회
추후에 필요한 서류(미국내 수속)
- 미국비자용 사진
- 신체검사